인천지방법원 <사진 = 김도하 기자>
인천지방법원 <사진 = 김도하 기자>

아버지의 학대로 생후 2개월 딸이 중태에 빠질 당시 사기 혐의로 이미 구속돼 사건 현장에 없었던 친모가 친구에게 수십차례에 걸쳐 1천만원이 넘는 돈을 빌렸으나 갚지 않은 혐의를 받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김은엽 판사 심리로 21일 열린 첫 재판에서 검찰은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2)씨의 공소사실을 설명하면서 "피고인은 2018년 12월 8일 피해자에게 10만원을 받는 등 2019년 1월 3일까지 총 47차례에 걸쳐 1천100여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검찰은 A씨의 범행 기간과 액수 등을 고려해 이날 징역 10개월을 구형했습니다.

A씨는 보증금 문제로 집주인과 갈등을 빚다가 피소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실제로는 친구에게 돈을 빌렸다가 제대로 갚지 않아 사기 혐의로 피소됐습니다.

법정에 출석한 A씨는 "제가 친구에게 많은 돈을 빌렸지만 친구에게 매일 미안하고 반성하는 마음"이라며 "앞으로 사회생활을 하면서 더는 잘못을 안하고 잘못을 뉘우치겠다"며 울먹였습니다.

A씨는 사기 혐의로 지명수배를 받다가 이달 6일 경찰에 체포돼 구속됐습니다.

A씨가 구속된 뒤인 지난 13일 새벽 생후 2개월 된 딸 B양은 인천시 부평구 한 모텔에서 친부 C(27)씨의 학대로 뇌출혈 증상을 보이며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김도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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