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진 = 김도하 기자>
법원 <사진 = 김도하 기자>

6살 조카를 온몸에 멍이 들도록 학대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외삼촌 부부의 잔인한 범행 수법과 범행 동기가 법정에서 처음 공개됐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3부(호성호 부장판사) 심리로 21일 열린 첫 재판에서 검찰은 살인 및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구속 기소한 A(39)씨와 그의 아내 B(30)씨의 구체적인 공소사실을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조카 C(지난해 사망 당시 6세)양을 지난해 4월 말부터 맡아 양육한 B씨는 2개월 뒤부터 겉으로는 잘 보이지 않는 몸 부위를 효자손 등으로 때리며 학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A씨 부부는 말을 듣지 않는 조카를 훈육한다며 C양을 발로 차거나 밟아 늑골 6개를 부러뜨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심하게 맞은 C양의 엉덩이에서는 상처가 곪아 진물이 나왔는데도 A씨 부부는 병원에 조카를 데려가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C양이 편식을 하고 밥을 먹은 뒤에 수시로 토하자 악감정을 가지고 학대를 시작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C양은 갈비뼈가 부러져 제대로 앉지도 못하는 상태였는데도 병원 치료를 받지 못했고, 계속 학대를 당했다"며 "머리 부위의 급성 경막하출혈로 사망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A씨 부부의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체적으로 부인하는 입장"이라며 "자세한 의견은 다음에 밝히겠다"고 했습니다.

김도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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