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용복 경기도의회 부의장.<사진출처 = 경기도의회>
진용복 경기도의회 부의장.<사진출처 = 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가 지방의회 인사 자율성 보장 등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국회와 정부에 전달합니다.

도의회 운영위원회는 오늘(21일) 제351회 임시회 회의에서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의결했습니다.

촉구 건의안에는 ▲지방의회의 인사 자율성 보장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의회 현원 외 별도 충원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신분 및 운영사항 조례 규정 ▲정부의 자치입법권 침해금지 ▲지방의회의 조직구성권과 예산편성권의 최대 보장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건의안은 오는 29일 도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입니다.

건의안을 대표발의 한 진용복 도의회 부의장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강화된 견제와 균형의 원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도 반드시 존중돼야 한다"며 "관계법령 개정을 지속적으로 촉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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