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시민사회·지방자치단체·지방의회 등 공조

안혜영 도의원.<사진출처 = 경기도의회>
안혜영 도의원.<사진출처 = 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가 일본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시민사회·지방자치단체 등과 공동 대응을 위한 특위 구성에 나섭니다.

도의회는 의회운영위원회는 오늘(21일) '도의회 일본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방류 대응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심의하고 원안 가결했습니다.

결의안을 낸 안혜영(민주·수원11) 의원은 "일본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가 방류되면 적어도 4~5년 후 제주도 앞바다를 비롯한 우리 바다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바다를 접한 경기도 역시 직접적인 피해가 우려돼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특위가 구성되면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방류 결정에 대한 우려와 반대 입장을 명확히 전달하고, 국회·시민사회·지방자치단체·지방의회 등은 물론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통한 해결 방안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또 오염수 방류에 따른 방사성 오염수 해양확산 평가, 도내 해역에 대한 방사성 오염수 유입 감시, 환경 및 인체에 미치는 장단기 영향 평가 등을 통해 실질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 결의안은 오는 29일 제35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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