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흥 신도시 사업부서에서 근무하며 얻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토지를 매입한 혐의로 구속된 현직 LH 직원 A씨가 21일 오후 경기도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을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광명·시흥 신도시 사업부서에서 근무하며 얻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토지를 매입한 혐의로 구속된 현직 LH 직원 A씨가 21일 오후 경기도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을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앵커)

LH 광명·시흥 사업본부에서 근무하며 얻은 미공개 개발정보로 토지를 사들인 혐의를 받는 현직 LH 직원과 그 지인이 오늘(21일)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이 수년 전 25억원을 주고 사들인 광명시 노온사동 일대 땅의 시세는 현재 100억원대로 4배 이상 올랐습니다.


조유송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남부경찰청은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로 구속 수사한 LH 직원 A씨와 지인 B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A씨가 업무상 취득한 비밀 정보로 지난 2017년 3월 광명시 노온사동 일대 4개 필지 1만7천여㎡를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2017년 초 광명·시흥 사업본부로 발령받아 당시 개발지역 선정 등 도시개발 관련 업무 전반을 담당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들이 산 땅은 2010년 보금자리주택 지구로 지정된 뒤 LH의 자금난 등으로 개발이 중단됐고, 2015년 특별관리지역으로 관리돼오다 올해 2월 3기 신도시로 선정됐습니다.


이들은 당시 25억 원을 주고 땅을 샀는데, 현재 시세는 102억 원으로 4배 이상 올랐습니다.


다만, 경찰이 이 땅에 대해 신청한 기소 전 몰수보전을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A씨 등은 땅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습니다.


경찰은 A씨가 자신의 돈을 투자한 이 땅 외에 현재까지 A씨의 친구 등 지인 36명이 노온사동 일대에 22개 필지를 사들인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각각의 구매 시점은 A씨 근무처에서 특정 개발 관련 결정 사항이 확정될 시기와 맞물려 경찰은 A씨가 내부 정보를 주변에 공유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A씨 지인 B씨는 A씨가 업무 중 알게 된 비밀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이를 통해 해당 땅을 산 것으로 조사돼 지난 12일 A씨와 함께 구속됐습니다.


A씨 주변인들의 토지 매입은 이번 투기 의혹의 몸통으로 지목됐던 LH 직원 일명 '강 사장' 보다 더 이른 시점에 이뤄졌고, 규모도 더 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인방송 조유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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