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영 송도테마파크 아경 조감도 <사진 출처 =부영>
부영 송도테마파크 아경 조감도 <사진 출처 =부영>

부영그룹이 추진 중인 ‘송도 테마파크’ 조성 사업 부지의 약 80%가 토양오염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1일 인천 연수구 등에 따르면 연수구 동춘동 일대 사업 예정지(옛 대우자판부지) 49만8천㎡ 규모를 대상으로 토양조사를 진행한 결과 약 80%인 38만6천㎡가 오염기준을 초과했습니다.
이번 결과는 연수구가 ‘송도테마파크 부지 토양정밀조사 및 매립폐기물 조사 결과보고서’ 공개 결정에 대한 부영과의 소송에서 최종 승소하면서 알려졌습니다.
앞서 사업자인 부영은 지난 2018년 한국환경수도연구원에 의뢰해 정밀조사를 진행했고, 결과를 연수구에 제출했습니다.
연수구는 2018년 8월 인천녹색연합의 정보공개 청구에 따라 보고서를 공개하기로 했으나 부영이 소송을 제기해 공개하지 못했습니다.
이후 최근 대법원이 연수구의 손을 들어줘 약 3년 만에 보고서가 공개됐습니다.
조사 결과 741개 지점 중 582곳에서 오염기준을 초과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토양오염물질 21개 항목 중에서는 총석유계탄화수소(THP), 벤젠, 납, 비소, 아연, 불소 등 6개 항목이 기준치를 넘었습니다.
이 중 납은 기준치의 최대 10배가 넘는 4천361㎎/㎏, 아연은 최대 20배가 넘는 1만3천163㎎/㎏까지 검출되기도 했습니다.
부영은 2015년 옛 송도유원지 인근 25개 필지 92만6천㎡ 땅을 3천150억 원에 매입한 뒤 테마파크와 아파트 건설사업을 동시에 추진해 왔습니다.
송도 테마파크의 경우 놀이기구와 물놀이 시설을 갖춘 도심형 복합테마파크로 기대를 모았으나, 2017년 사업 예정지에서 다량의 폐기물이 발견됐습니다.
부영은 약 370억 원을 들여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려고 했지만 사업기간 연장과 정화작업 지연으로 연수구는 2018년 12월 부영에 오염 토양을 2년 내 정화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부영은 행정명령이 부당하다며 오염토양 정화명령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고 오는 28일 2심 판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연수구 관계자는 "토양정밀조사 및 매립폐기물 조사 결과보고서를 공개할 예정"이라며 "오염된 토양이 적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인천녹색연합은 21일 성명을 내고 테마파크 옆 도시개발 부지에 대한 토양오염 조사와 전문가와 환경단체가 참여하는 공동조사단 구성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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