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오전 인천신항에서 열린 화물차 노동자 결의대회 <사진 = 김도하 기자>
21일 오전 인천신항에서 열린 화물차 노동자 결의대회 <사진 = 김도하 기자>

인천 화물차 기사들이 선사들의 안전운임제 준수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인천본부는 21일 오전 10시쯤 인천신항 일대에서 '인천항 화물노동자 끝장투쟁 선포 결의대회'를 열고 "화물차 기사들의 무임노동을 부당하게 이용하지 말라"고 주장했습니다.

화물차 노동자들은 지난 3월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부대조항이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선사 측도 책임을 회피하고만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차 운전자의 열악한 운임을 개선하기 위해 화물 운반 외 작업에 대한 추가 운임을 규정한 제도입니다.

안전운임제에 따르면 컨테이너 청소와 점검 등 컨테이너와 관련된 작업은 화물차 기사들이 하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화물차 기사들은 안전운임제 부대조항에 따라 컨테이너 교체나 세척, 상·하차 등으로 대기 시간이 발생하면 건당 2만 원의 추가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노총 인천본부는 현장에서 이 규정들이 지켜지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화물연대 인천본부는 지난 5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과 화물연대, 선주협회 등과 논의를 통해 컨테이너 문 개폐와 위험물스티커 제거, 데미지 확인 등에 대해서는 화물차 운전사들이 작업을 하지 않도록 조정하는 데 공감대를 이뤘습니다.

그러나 선사 측이 지난 주 진행된 추가 교섭에서 '요구사항의 일괄 적용이 어렵다'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논의가 결렬됐습니다.

지난 5일 회의에서 공감대가 형성된 컨테이너 문 개폐와 위험물 스티커 제거 등과 관련한 업무 조정도 금방 해결되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인천지역 선사 대부분은 본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지사이기 때문입니다.

또 규정에는 추가 운임을 부담해야 하는 주체가 명확히 명시돼 있지 않아 업무 조정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화물연대 인천본부는 선사들의 안전운임제 준수를 촉구하며 10년 가까이 이어져 온 화물차 기사들의 부당한 무임노동을 해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김근영 화물연대 인천본부장은 "법에 명시돼 있는 조항을 무시하고 관행적으로 화물차 기사들에게 컨테이너 관리 책임을 떠넘기는 건 부당하다"며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해 부당하게 노동을 착취해온 선사들은 이제라도 제도 준수에 앞장서고,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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