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인천 화물차 기사들이 안전운임제 준수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컨테이너 청소 등 선사가 해야 하는 업무를 화물차 기사들에 떠넘겨서는 안 된다는 주장입니다.

김도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인천 화물차 기사들은 오늘(21일) 오전 인천신항 일대에서 선사들의 안전운임제 준수를 요구했습니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인천본부는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가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차 운전자의 열악한 운임을 개선하기 위해 화물 운반 외 작업에 관한 근로 조건 등을 규정한 제도입니다.

안전운임제에 따르면 컨테이너 청소와 점검 등 컨테이너와 관련된 작업은 화물차 기사들이 하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화물차 기사들은 안전운임제 부대조항에 따라 컨테이너 교체나 세척, 상·하차 등으로 대기 시간이 발생하면 건당 2만 원의 추가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노총 인천본부는 현장에서 이 규정들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주 선사들과 교섭을 가졌지만 선사 측에서 '일괄 적용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혀 논의가 무산됐습니다.

화물연대 인천본부와 선사, 인천해수청은 컨테이너 개폐와 위험물 스티커 제거, 청소 등의 업무 조정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지만 문제 해결의 실마리는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안전운임제 부대조항에는 업무 조정에 따른 추가 운임을 부담할 주체가 명확히 명시돼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화물연대 인천본부는 선사들의 안전운임제 준수를 촉구하며 10년 가까이 이어져 온 화물차 기사들의 부당한 무임노동을 해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인터뷰 / 김근영 화물연대 인천본부장]

"법에 명시돼 있는 조항을 무시하고 관행적으로 화물차 기사들에게 컨테이너 관리 책임을 떠넘기는 건 부당하다.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해 부당하게 노동을 착취해온 선사들은 이제라도 제도 준수에 앞장서고,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경인방송 김도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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