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전경. <사진제공= 경기도>
경기도청 전경. <사진제공= 경기도>

경기도가 3기 신도시 개발사업과 관련해 페이퍼컴퍼니를 앞세운 이른바 '벌떼입찰' 단속에 나섭니다.

경기도는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협의를 통해 '3기 신도시 택지분양 벌떼입찰 단속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 상 아파트용지는 1개 회사당 하나의 입찰권만 행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일부 기업은 당첨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수십 개의 페이퍼컴퍼니를 동원하는 편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경실련 발표에 따르면, 지난 10년간(2008~2018년) 특정 5개 건설사가 페이퍼컴퍼니를 동원해 LH의 아파트용지 30%(공급가 10조5000억 원 상당)를 독점해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도가 올해 1~3월 실시한 아파트용지 벌떼입찰 단속 시범조사에서도 같은 행태가 포착됐습니다.

지난해 LH분양 아파트용지 당첨업체 중 3개사를 조사한 결과, 1개 업체가 모 중견 건설회사에서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로 확인된 바 있습니다.

이 같은 벌떼입찰은 당첨 확률을 부당하게 높이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물론, 회사 설립·유지 경비까지 분양가에 전가돼 입찰 공정성을 침해하고, '내 집 마련' 비용을 증가시키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도는 올해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이 시작되는 만큼, 국토부, LH 등과 손을 잡고 3기 신도시 택지사업에 대한 합동단속에 나서겠다는 계획입니다.

국토부와 LH 역시 도의 이 같은 제안과 취지에 공감하고 있으며, LH에서는 분양 공고문에 사전 단속 내용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단속 대상은 3기 신도시 공공택지 사업으로, 현재 도내 물량은 남양주 왕숙, 고양 창릉 등 23개소, 4천217만㎡ 23만5000호에 달합니다.

이성훈 도 건설국장은 "국토부 등 유관기관과 협력을 강화해 3기 신도시 사업이 공정한 환경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페이퍼컴퍼니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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