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사진출처 = 경기도>
경기도청.<사진출처 = 경기도>

경기도는 아파트 경비노동자의 과로사를 예방하기 위해 '경비노동자 모니터링단' 등 노동자 휴게권 보장을 위한 대책을 추진합니다.

최근 3년간 과로사로 인정받은 경비노동자는 모두 74명에 달합니다.

이에 도는 장시간 노동 개선, 갑질 피해 예방과 보호, 휴게시설 개선, 산재신청 지원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 추진 중입니다.

우선 올해부터 '경비노동자 모니터링단'을 운영해 15개 시·군 공동주택과 관리사무소를 대상으로 노동시간, 갑질 피해, 휴게시설 여부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시행합니다.

이를 분석해 현장 목소리가 반영된 실효성 있는 예방 대책과 은폐된 피해사례를 발굴하고 문제해결을 지원합니다.

또 과로사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거론되는 '경비실 쪽잠 문제'를 해결을 위해 올해 7억 원을 들여 121개 아파트 경비노동자의 휴게실을 개선합니다.

장시간 노동 해결을 위해 현장 사정에 맞는 '근무제 개편 컨설팅'과 심혈관계 질환 등 과로에 따른 질병이 발생해도 비용 등의 문제로 산재신청조차 못 하는 경비노동자들을 위해 마을 노무사를 무료로 선임, 지원할 계획입니다.

김규식 경기도 노동국장은 "앞으로도 과로사를 유발하는 요인을 억제하고, 질병이 발생했을 때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촘촘한 정책들을 펼치겠다"며 "현장에서 아파트 경비노동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용적 민생 정책을 계속해서 발굴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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