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미정 도의원 "부당노동 방치하는 외국인 노동자 이동제한, 개선돼야"

원미정 도의원.<사진출처 = 경기도의회>
원미정 도의원.<사진출처 = 경기도의회>


■ 방송 : 경인방송 라디오 <박성용의 시선공감> FM90.7 (21년 5월 5일 18:00~20:00)

■ 진행 : 박성용

■ 인터뷰 : 경기도의회 원미정 의원(민주·안산8)


▶ 박성용: 경기도 내 핫이슈를 활짝 열어놓고 시민들의 의견, 의회의 해법 들어보는 시간이죠, 의정언박싱. 매주 수요일 이 시간에 경기도의회 의원 초대해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야기 해 주실 손님은 경기도의회 원미정 의원입니다. 어서오세요.

▷ 원미정: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안산 출신 원미정 의원입니다.

▶ 박성용: 오랜만에 모셨습니다.

▷ 원미정: 네 반갑습니다.

▶ 박성용: 오늘 주제가요 “고용허가제 사각지대 해소, 어떻게?”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좀 활짝 풀어볼텐데요. 먼저 원의원께서는 경기도에 체류하는 외국인노동자의 실태를 지속적으로 지켜보고 계시잖아요. 열악한 주거환경, 또 반인권적 노동환경을 늘 지적해 오셨는데. 최근 실태는 어떤지 궁금합니다.

▷ 원미정: 네. 안산이 외국인 노동자들이 굉장히 경기도에서 가장 많은 지역입니다. 8만 이상이 함께 거주하고 있고요. 그래서 늘 관심을 갖고 정책을 챙기고 있는데요. 먼저 이제 경기도 내 외국인 주민 관련한 통계를 좀 먼저 말씀드려야 될 거 같아요. 경기도에는 2020년 말 기준으로 해서 외국인 주민 수가 57만 2,592명이 함께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고용허가제로 들어온 외국인 노동자, 비전문취업자, 노동자 수가 92,913명이고요. 전국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를 하고 있어요. 이 분들이 대체로 제조업, 그 다음에 농축산업, 그리고 어업, 그리고 건설업, 또 서비스업에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여러 기사에도 나오셨듯이, 그리고 지난 연말에 경기도 포천의 한 채소농장에서 영하 20도 한파 속에서, 비닐하우스 내 주거시설에서 사망한 사건이 발생을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실은 휴가도 없이 장시간 근로는 물론이고, 폭행이나 폭언, 그리고 성폭력 이런 부분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임금체불도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게 우리 외국인 노동자들의 현실인 거 같습니다.

▶ 박성용: 노동환경의 실태, 김혜진 취재mc가 직접 살펴보고 왔는데요. 관계자 이야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 인터뷰 / 김이찬 지구인의정류장대표]

한국에 와있는 이주 노동자들이 흔히 3D 업종에 일한다고 하잖아요. 더럽고, 어렵고, 위험한...최근에는 4D라고 합니다. 거기에 DEATH 죽음까지...위험한 곳에서 일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코로나 이후에 외국 인력이 굉장히 입출국이 어렵다 보니까, 각 기업들이나 농어촌에서 인력난을 호소하는 반면에. 이주노동자들은 자의에 의해서 사업장을 옮길 수가 없어요. 좀 더 나은 노동 조건을 찾거나, 건강상의 문제로 옮기려고 해도 이런 것들이 허락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의 강요된 노동을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코로나 때문에 출입국이 부자연스러운 요즘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직장에서 일하도록 강요받고 있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 박성용: 외국인 노동자가 일부에서는 현대판 노예와 다름없다는 뼈아픈 지적도 하셨습니다만, 이렇게 왜 현실이 개선되지 못하고 있을까? 이게 좀 안타까워요 사실. 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 원미정: 네 제가 보는 원인은, 고용허가제의 사각지대와 또 근로감독기관의 허술한 점검실태가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존의 고용허가제에서는 현재 지금 주거시설에 대한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법의 고용허가제에서 대형 비닐하우스 안에 숙소로 만든 경우에는 숙소로 인정을 했었어요, 기존에는.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열악한 주거시설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좀 생기는 거고요. 그리고 또 계약을 체결해서 노동을 하게 되어있는데. 계약서의 내용에 대해서 충분하게 설명을 하지 않아요. 하더라도 이제 언어가 소통이 잘 되지 않으니까. 그래서 계약서상에 사실 숙소의 상태나 이런 것들을 다 명시하게 돼 있는데. 이런 계약서에 써져 있는 숙소나 주거 그런 내용들과, 실질적으로 이제 현장에 갔을 때, 대부분의 주거시설이 비닐하우스 내의 조립식 판넬일 경우가 많고, 또 컨테이너나 이런 것들일 경우가 가장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근로기준법을 준수하게 돼 있거든요. 외국인 노동자도 우리 내국인 근로자처럼 똑같이 근로기준법을 지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장시간 노동이 가장 힘들다 그래요. 그래서 실제로 이게 잘 지켜지지 않고, 거의 아침 새벽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는 경우가 많고, 효율도 거의 없고. 특히 농어촌 노동이 어떻게 보면 특성이잖아요. 이게 뭐 주말에 쉬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언어소통이 잘 안되고. 그리고 또 이렇게 문제제기를 하면 또 직장을 잃을까 봐 굉장히 좀 불안해서, 사실은 항의를 하거나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개선이 되고 있지 않은 거 같습니다.

▶ 박성용: 지금 그 문제의 원인 관련해서 고용허가제를 지적해 주셨는데. 고용허가제가 무엇인지 좀 자세히 짚어봤으면 좋겠어요. 일부에서는 성공적인 이주관리제도다, 이런 호평도 있던데요.

▷ 원미정: 네. 우리 나라의 청년실업이나 일자리가 부족하단 말을 많이 하긴 하지만, 여전히 제조업이나 3D업종이나, 농어촌 관련해서는 사실은 노동자를 구할 수가 없어요. 내국인 노동자들. 그런 차원에서는 저희가 2004년 8월부터 고용허가제가 시행이 됐는데요. 그래서 심각한 인력부족을 겪고 있는 제조업이나, 그리고 농어촌 1차 산업, 그리고 3D업종이라고 불리는 그런 사업체들한테 해외 노동인력을 공급하려는 취지에서 도입을 하게 됐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대응하는 법률에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비전문, 비숙련부분 사업장의 이주노동자를 공급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요. 우리 고용허가제 관련해서 정부가 내세우는 원칙은, 그러니까 정주와 방지와 단기순환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용허가제 하에 입국을 하는 노동자들이 단기로 고용을 하고, 다시 돌려보냄으로써 우리나라에 정주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원칙이 좀 있어요. 그래서 취업활동은 최초활동기간에 3년, 그리고 만료 후에 1년 10개월 연장할 수 있는데. 그 연장, 그 기간을 만료하고 연장할 때 잠시 출국을 했다가 3개월이 지나서, 재입국해서 이제 1년 10개월을 연장할 수 있어요. 그래서 총 4년 10개월간의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게 고용허가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3년을 만기하고 나갔다가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재연장을 하는 것도 실질적으로 고용주의 허가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기존에 고용했던데 다시 연장을 할 수 있는 거에요, 재선택이라는 게 없고. 그게 이제 재입국 고용특례규정인데요. 이런 규정 하에서 이제 사용자가 모든 권한을 좀 갖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3년 동안 여러 가지 앞서서 이야기했던 그런 임금체불이나, 아니면 주거시설의 미비나, 아니면 폭행이나, 폭언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도. 사실은 일을 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온 거기 때문에. 이 고용주가 재고용을 해주지 않으면, 사실은 다시 연장해서 일을 할 수 없다라는 그런 법 때문에, 사실은 참고 견디는거죠.

▶ 박성용: 그럴 수 밖에 없겠네요.

▷ 원미정: 네. 그래서 굉장히 이제 이런 어떤 법적 문제가, 법에 규정된 것들이 사실은 사용자 권한을 모두 주고. 노동자의 권한은 굉장히 제약하는. 그런 제도로 돼 있어서 좀 심각한 문제가 있고요. 더 큰 거는 이동제한이라는 것이 가장 좀 심각하게 느끼고 있거든요. 아까 이제 3년 취업을 하고 연장을 하는 그 기간 말고도, 그 안에 이제 예를 들어서 3년 동안에 근무를 하다가 여러 문제가 생기잖아요. 임금을 안 주거나 폭행을 하거나, 성폭력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주거시설이 계약서하고 완전 다르게 너무 열악하거나 이러면 법에서 허용하는, 이동할 수 있는 조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좀 제한이 원칙적으로 3회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 이상 일어나면.

▶ 박성용: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 원미정: 일어나도 그러니까 이동을 못하게 돼 있는 거예요. 현재 법은. 그래서 지금 이동제한에 대해서 이걸 풀어줘라, 이걸 없애 달라라는 게 노동자들의 주장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근본적인 여러 문제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이유라고 보여져요. 아무리 힘들고, 여러 상황들이 안좋더라도 이동제한을 하기 때문에.

▶ 박성용: 그러네요.

▷ 원미정: 옮기지를 못하고, 계속 참고 일을 하거나 아니면 본국으로 돌아가야되는 상황이 되는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박성용: 들어보니까 고용허가제의 허점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는데, 관계자 이야기 계속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인터뷰 / 고기복 다문회위원회 부위원]

요즘 제가 많이 듣는 이야기는, 부당한 노동 조건에 상식적이지 않은 근로계약들이 맺어지는데. 이게 고용허가제는 정부의 소개에 의해서만 외국인 노동자가 한국에 와서 취업을 하는 그런 제도거든요. 그런데 이제 불합리한 점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노동자들이 그 부당함에 대해서 논의를 하거나 항의를 하고, 그 직장을 그만둘 자유가 없어요. 그게 지금 이 고용허가제의 핵심적으로 나쁜 조항인거죠. 설사 노동자들이 큰 피해를 당했거나, 부당한 처우를 당했더라 하더라도. 이 노동자가 적절하게 항변을 하지 않으면 사업장 변경을 할 수가 없고, 사업장 변경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미등록 체류자로 되는 경우가 있어요. 또 고용주의 고용변동 신고 없이, 이주노동자들은 자기직장을 바꿀 수가 없는 그런 제도인거죠.

▶ 박성용: 그렇다면, 고용허가제의 사각지대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피해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는지요?

▷ 원미정: 네 많이 거론되어 있지만, 현장을 보면 더 사실은 열악하고 심각한 상황들을 많이 듣게 되는데요. 저희 지역에도 이주민 노동자 쉼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지난 주에도 한번 방문을 해서, 거기에 머물고 있는 노동자들의 애로사항들을 좀 청취했는데. 그동안 이주민 노동자들의 문제점들이라고 열거됐던 것들이 다 해당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대부분이 휴일이 없이 장시간 노동하는 거, 그리고 아침 일찍부터 노동해서 밤늦게까지 노동하는 장시간 노동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어 하고요. 그리고 언어가 잘 소통이 안되니까, 조금 금방금방 알아듣지 못하면 구타를 하거나, 폭언을 하거나, 또 여성노동자들이 농촌에는 많아요. 그래서 여성노동자들 같은 경우는 주거시설에 문고리가 없어요. 없는 경우가 대부분 제대로 된 숙소가 아니기 때문에.

▶ 박성용: 문고리가 없다고요?

▷ 원미정: 문고리를, 잠금장치나 이런 것들을 안해놔서 허술하게 판넬로 이제 만들어놓고 이러다보니까 사실은 성폭력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요.

▶ 박성용: 안전 부분에 있어서.

▷ 원미정: 네. 그리고 화재나 이런 안전조치가 아예 안돼있기 때문에 그런 사고들도 많이 일어나서, 그리고 특히 제조업이나 이런 데서는 농어촌도 마찬가지로 임금체불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를 항변하면 오히려 쫓겨나고 불법체류자가 되거나. 아니면 본국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라는 불안감 때문에, 사실 항의를 못하고 참는 거예요. 최대한 참고 해주겠지, 해주겠지 기다리다가. 사실은 이제 참지 못해 나오는 경우가 불법체류자가 되는 거거든요. 구체적인 예를 보면, 비닐하우스나 판넬이다 보니까. 사실은 냉난방 시설이나, 이런 온수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잘 안돼 있어요. 그래서 겨울에 보면, 진짜 얼음물 깨고 세수를 해야되는 상황이라든가,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문잠금장치가 없어서 굉장히 불안해하는 경우, 그다음에 일상적으로 성희롱이나 이런 것들은 좀 많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가장 문제가 되는 건, 이제 임금체불 관련해서 한 예로는 봉제공장에서 일하는 한 이주노동자가, 공장에서 아홉시부터 열시까지 6개월을 일했지만, 5개월 치 월급을 못 받아서 계속 이제 이야기는 하지만, 실제로 언어소통도 잘 안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무튼 쫓겨나는 거에 대한 불안이 굉장히 큽니다.

▶ 박성용: 그게 가장 크겠네요.

▷ 원미정: 네. 결국은 그리고 이제 중간에 아무리 이런 일이 있어도 사업장 이동제한에 걸려서, 그걸 자기가 증명을 해야 돼요 이 법이 또, 노동자가. 그러다보니까 아니라고 하면 이걸 증빙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안되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사실은 참고 지내는 경우가 많고, 이렇게 장시간 근로를 하다 보니까. 사실은 농어촌 사업자는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도, 외국인 노동자들, 고용허가제로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건강보험이나 산재보험이 직장가입으로 되질 않아요. 그래서 이제 지역보험으로 본인이 100퍼센트 본인 부담을 하면서 건강보험을 등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비용부담도 있거니와, 그리고 장시간 노동이나 쉬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아파도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거나, 또 아프단 말조차도 사실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참고 참다보면 건강이 악화돼서 지난 연말에 돌아가신 분들 사실은 주거의 문제도 있지만, 간경화가 악화대서 사망원인이다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 박성용: 그 동안 치료를 제대로 못받으셨군요.

▷ 원미정: 치료를 못받은 거죠. 검진도 하지 못하고, 치료도 받지 못해서 사망하는 경우가 종종 있고요. 제가 지난번에 쉼터에 갔을 때도 그 분도 급하게 수술을 할 정도로, 그런 정도까지 참다가 수술을 하고, 직장에서 일 할수 없어서 쉼터에서 계시는 분을 본 경우도 있습니다.

▶ 박성용: 들어보니까 문제가 한 두 개가 아닌데요. 한국에선 이주 노동자들의 피해 사례가 더 심각하다, 이런 지적도 있더라고요. 관계자의 이야기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인터뷰 / 김이찬 지구인의정류장 대표]

기본적으로 기한을 정해서 일하는 업종들이 제도들이 강제 노동적인 성격이 강한데, 한국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더 심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주 노동자들은 기본적으로 입국할 때 3년 계약을 하고 들어오거든요. 그렇게 들어온 사람들이 사측의 필요에 의해서 1년 10개월 더 연장을 할 수 있고, 본인의 희망에 따라서 근무처 변경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없습니다. 재입국 하려고 해도, 기존 업체의 추천이 있어야만 재입국이 가능하기 때문에.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택할 수 있는 방법은 사업장을 이탈하거나, 아니면 그 부당함을 감내 하는 거예요. 가령 농업 이주노동자들 현실을 놓고 보면. 월 2회 휴무에 평균 11시간, 12시간을 일을 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최저임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적용 받지 못하는, 근로 기준법상의 권리를 제대로 보장 받지 못하는...좀 더 국제 규범에 적합하게, 한국 정부가 제도를 정비해야 된다고 봅니다.

▶ 박성용: 고용허가제의 이런 허점 때문에, 불법체류자가 된 외국인노동자들도 있을텐데. 이 분들은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좀 궁금해요.

▷ 원미정: 법적으로는 미등록 외국인, 우리가 불법체류자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출입국관리법에 의해서, 공무원이나 의사 등이 불법체류자 발견 시에는 즉시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고용주의 어떤 불법적이거나 폭력적인 그런 사항으로 사업장을 어쩔 수 없이 이탈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생겨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본인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불법체류자 신세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분들을 적극적으로, 오히려 좀 합법화 하면서 상담하고, 사업장을 이동할 수 있는 것들을 좀 풀어주면. 사실은 지금 발생되고 있는 이런 불법체류자들을 좀 줄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주민 쉼터나 이런 곳들을 알음알음 찾아와서, 상담을 요청하고 권리구제를 요구하는 그런 분들이 좀 많이 있고요. 그래서 경기도에는 외국인 복지센터나, 이주민 쉼터나, 또 외국인 인권센터 등에서 임금체불에 대한 문제나 또 성폭력 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권리구제의 관련해서 법률지원을 요청하기도 하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을 연결하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추방에 대한 불안 때문에 거의 숨어서 지내거나, 오히려 또 음지에서 공식적인 고용허가제로 고용하는 업장이 아닌 곳을 취업해서 일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게 됩니다.

▶ 박성용: 외국인 노동자들은 올해도 여전히 노동절에 쉬지 못했다하는 소식도 들었어요. 이주노동자, 한국사회의 필요에 의해서 함께 일하고 살아가는 사회 구성원이라는 인식이 좀 필요할 거 같은데. 끝으로 어떤 대안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 원미정: 네. 우리나라는 사실은 출산율이 0.9미만으로 굉장히 인구문제도 심각하고, 또 고령사회로 들어서면서 경쟁구도 굉장히, 그러니까 생산인구가 줄어드는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산업인력으로서도 이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인식이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농업이나 3D업종에서도 굉장히 심각한 또 인력난을 겪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인식개선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함께 살아가는 사회구성원으로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야 될 거 같고요. 그렇다라면 사실은 근로기준법이나, 기타법에서 차별을 받지 않는 그런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좀 존중해주면서 함께 살아가는, 또 우리 대한민국 경제 산업인력으로서의 역할을 다 할수 있도록 하는 그런 지원책들이 좀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박성용: 알겠습니다. 오늘 의정 언박싱은 “고용허가제 사각지대 해소, 어떻게?”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원의원님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원미정: 네 고맙습니다.

▶ 박성용: 지금까지 경기도의회 원미정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 위 원고 내용은 실제 방송인터뷰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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