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시장 <사진=경인방송 DB>
어시장 <사진=경인방송 DB>


일본산 수산물을 국산으로 속여 판매한 횟집 등이 특별단속에서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13일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22일부터 12일까지 인천 어시장과 횟집 등 수산물 판매업소 700곳을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벌였습니다.

단속 결과, 원산지 표시 위반과 불법 어획물을 판매해온 횟집 26곳을 적발했습니다.

우선 A 횟집 등 5곳은 일본산 활참돔을 수족관에 보관·판매하면서 원산지 표시판에 이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했습니다.

또 B 수산물 판매업소 등 12곳은 일본산 수산물인 가리비·생태·참돔 등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하다가 적발됐습니다.

이밖에 다른 7곳은 일본 외 다른 나라에서 수입한 수산물 원산지를 일부러 표시하지 않고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산물 판매업소 2곳은 포획·채취 금지 크기를 위반한 꽃게·참홍어 등 불법 어획물을 보관하며 판매한 혐의입니다.

시 특별사법경찰은 원산지 거짓 표시, 불법 어획물 판매 금지 위반 업소 7곳은 수사를 통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며 나머지 19곳은 담당 군·구에 행정처분하도록 조치했습니다.

이번 단속은 최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으로 국민 우려가 커지는 점을 고려, 일본산 수산물이 국산으로 둔갑하는 일이 없도록 선제 대응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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