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지촌 미군위안부 생존자 122명은 지난 17일 대법원 앞에서 국가배상청구소송의 조속한 판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생존자들은 지난 2014년 6월 25일에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 2017년 1월 20일 1심에서 국가에 의한 폭력과 인권침해 사실을 공식 인정 받았고, 2018년 2월 8일 2심에서는 1심 판결에서 나아가 원고들의 자기결정권 등 인권을 국가적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삼았으므로 원고 전원에게 손해배상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판결받았다고 밝혔습니다.


2심 판결이후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오지 않은 채 3년 3개월이 흐른 지금까지 원고 가운데 10명이 운명을 달리해 현재 원고는 112명으로 줄었습니다.


기지촌 미군위안부는 미군부대에 설치된 기지촌에서 과거 국가안보를 명분으로 국가에 의해 외화벌이 수단으로써 동원된 여성을 말합니다.


미군위안부 관련한 법안은 21대 국회에서 '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등에 관한 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이 상정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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