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는 6월부터 주택임대차 신고제를 시행한다.<사진=안산시>
안산시는 6월부터 주택임대차 신고제를 시행한다.<사진=안산시>

안산시는 다음달 1일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시, 계약 당사자가 임대료 등 주요 계약 내용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시행합니다.

신고대상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주택으로 임대차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원 초과 계약당사자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동으로 계약내용을 의무 신고 해야합니다.

신고의무는 계약내용 변경이나 해제 시에도 해당되고,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를 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안산시는 신규제도 시행에 따른 시민들의 적응기간을 고려해 시행일로부터 1년 동안 계도기간을 둘 방침입니다.

신고는 임대한 주택의 소재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신고하거나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http://rtms.molit.go.kr)을 통해 수수료 없이 온라인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통해 임차인은 지역 내 전·월세 실거래 정보를 쉽게 볼 수 있고, 세입자는 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돼 세입자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 © 경인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