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청. <사진출처 = 경인방송 DB>
경기남부경찰청. <사진출처 = 경인방송 DB>


(앵커)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이른바 '강사장'으로 불린 A씨 등 LH 직원 2명과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의 전 보좌관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씨는 땅을 사들인 뒤 ㎡당 한그루씩 희귀수목을 심어 "보상금을 많이 챙기려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고, B 전 보좌관은 3억원에 사들인 농지가 4배나 오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유송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경기남부경찰청은 오늘(17일) 일명 '강사장'으로 불린 A씨 등 LH 직원 2명에 대해 부패방지법과 농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씨는 LH에서 토지 보상업무 담당 간부로 일하며 지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내부 정보를 이용해 광명시 옥길동 논 500여㎡와 시흥시 무지내동 밭 5천900㎡ 등 4개 필지를 22억5천여만원에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A씨 등이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사들였다고 보고, 농지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특히 A씨는 매입한 밭을 갈아엎고, 그 자리에 ㎡당 길이 190㎝가량의 왕버들 나무를 심었습니다.


희귀수종인 이 나무는 3.3㎡당 한 주를 심는 것이 적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강씨가 희귀수목을 빽빽이 심어 보상금을 많이 챙기려 한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합니다.


A씨가 산 땅은 광명·시흥 신도시에 편입되면서 토지가가 38억원으로 크게 올랐습니다.


경찰은 이 토지를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기소 전 몰수보전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또 다른 3기 신도시인 안산 장상지구와 관련해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의 전 보좌관 B씨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B씨는 2019년 4월 안산시 장상동 1천500여㎡ 규모의 농지 1개 필지를 3억원에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이 지역이 3기 신도시로 지정되기 한 달 전, 농협에서 2억원 이상의 대출을 받아 땅을 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B씨가 사들인 땅은 현재 12억원 상당으로 토지 가격이 4배나 뛰었습니다.


경찰은 이 토지에 대해서도 기소 전 몰수보전을 신청했습니다.


경인방송 조유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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