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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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이전 계획을 두고 경기도와 공공기관 노조 간 불붙었던 법적 갈등이 법원의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기각에 이어 원고 측의 소 취하로 일단락됐습니다.

경기도 등에 따르면 경기도공공기관노동조합총연맹과 경기도공공기관이전반대범도민엽합은 지난 14일 이재명 경기지사를 상대로 제기했던 공공기관 이전 계획 무효 소송을 취하했으며, 경기도는 오늘(17일) 소취하서를 접수했습니다.

앞서 이들 단체는 수원지방법원에 '경기도공공기관 이전 계획' 무효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냈습니다.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의 경우 지난 10일 수원지법이 '청구 이유 없음'을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도는 지난 2월 17일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연구원,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도여성가족재단, 경기농수산진흥원, 경기복지재단 등 7개 공공기관의 경기북·동부 이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해 노동총연맹과 도민연합은 지역 주민과 기관 직원들의 기본권 침해 등을 이유로 반발했습니다.

도 관계자는 "법적분쟁에 따른 불확실성이 해소돼 3차 공공기관 이전에 탄력을 받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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