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사진출처 = 경기도>
이재명 경기지사.<사진출처 = 경기도>


이재명 경기지사는 5·18 민주화운동 41주년을 맞은 오늘(18일) 국가폭력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소멸시효를 배제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지사는 자신의 SNS에 "우리 근현대사에서 무차별적 양민학살, 사건조작으로 8인을 사형선고 다음 날 바로 집행해버린 인혁당재건위 사건과 같은 사법살인, 간첩조작 처벌, 고문, 폭력, 의문사 등 국가폭력사건들이 셀 수 없을 정도 많다"라면서 "그러나 공소시효 만료로 처벌은 커녕 진상규명조차 불가능하고 소멸시효가 지나 억울함을 배상받을 길조차 봉쇄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라고 국민이 위임한 권력으로 국민의 생명과 인권을 침해하는 것도 있어서는 안될 일이지만 시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책임을 면제해주는 것은 국가폭력범죄의 재발을 방치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지사는 "다시는 이땅에서 반인권 국가폭력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누구도 반인권국가폭력범죄를 꿈조차 꿀수 없도록 국가폭력범죄에는 반드시 공소시효와 소멸시효가 배제돼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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