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전경. <사진= 경인방송 DB>
경기도청 전경. <사진= 경인방송 DB>

경기도가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를 법제화하고, 국가교육과정에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는 근로기준법 내 '특수형태 근로 연소자 보호' 특례조항을 신설하고, 노동인권교육을 국가교육과정으로 편성해 달라고 중앙정부와 국회에 공식 건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청소년들이 비교적 쉽게 접하는 배달업 등은 특수고용 계약 형태인데, 일반적인 청소년 노동자와 달리 근로기준법 등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데 따른 것입니다.

실제로, 도는 지난 3월 청소년 배달노동자 심층 면접조사를 통해 휴일.심야 노동 강요, 사고 시 면책금.치료비 부담 등 인권 침해 사례를 확인했습니다.

도는 이 같은 문제점을 보완해 국회와 고용노동부에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연소자 보호 규정을 특수고용 청소년까지 확대 적용 ▲사업장 노동 감독 강화 ▲정부 차원의 실태조사 ▲안전 규제 강화와 노동 안전 기준 제시 등을 건의했습니다.

또, 장기적인 측면에서 ▲국가교육과정 반영을 통한 전 학년 노동인권교육 체계 마련 ▲진로교육 내 '노동인권' 관점 반영 등도 교육부에 요청했습니다.

박승삼 도 평생교육국장은 "올해 경기도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수요는 10만여명에 달하지만 모든 청소년을 교육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우리 청소년들이 노동을 존중하는 민주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하려면 하루빨리 학교 교육과정에서 노동인권교육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앞서 이재명 도지사는 지난 2일 페이스북을 통해 "'특고' 노동자 전반의 노동권 강화를 위한 사회적 대화는 계속 이어나가야겠지만 최소한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시급성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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