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가 교육공무직 처우 개선을 위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있다. <사진= 김국희 기자>
18일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가 교육공무직 처우 개선을 위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있다. <사진= 김국희 기자>

(앵커)

학교에는 선생님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교육공무직으로 불리는 시설 미화원, 조리 실무사와 같은 분들인데요,

학교 곳곳에서 궂은일을 도맡아하고 있지만 처우는 열악한 게 현실입니다.

이들의 처우를 개선해 달라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김국희 기자의 보돕니다.

(기자)

무상급식을 통한 공교육 확장으로 학교에서는 필수 교육과정 외에도 다양한 교육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식생활, 돌봄, 생활관리와 같은 분야에서 방과후 전담사, 학부모 상담사, 특수교육지도사 등 23개 직종, 5만명의 교육공무직이 경기도내 학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기간제나 단시간 근로자로 채용돼 매번 재계약을 통해 근로를 이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학교 내에서 필수 인력인 만큼 교육공무직의 처우를 현실화 해 달라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는 지난 2014년 경기도의회에서 제정한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 채용 및 무기계약직 전환 등에 관한 조례'를 통해 교육감이 직고용하는 것으로 교육공무직 신분을 정했지만 8년이 지난 지금까지 해당 조례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는 교육공무직 직종은 늘어나는데 직종에 맞는 규정이 없어 학교 현장에서 교육공무직들은 과중한 업무에 노출될 수 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녹취/권혜진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 사무국장]

"특수교육지도사의 정원을 확대하지 않고 용인이나 시흥에 특수교육학교가 신설 됐어요, 중급 장애학생이 없는 학교에서 (인력을)빼서 그 학교(신설특수학교)로 넣겠다는 거에요"

이들은 조례 개정을 통해 교육공무직원의 직종별 정원과 배치기준, 근로조건을 포함한 종합적인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도의회 분위기는 긍정적입니다.

남종섭 도의회 교육행정위원장은 관련 조례 개정 요구안을 발의했고, 안건은 다음달 8일 시작되는 제351회 정례회에 회부될 예정입니다.

반면, 도교육청은 조심스러운 반응입니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아직 안건의 주요 내용이 도의회와 협의중에 있고 조례 개정 추이에 따라 행정 절차도 따르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인방송 김국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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