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옛 롯데백화점 건물 <사진 = 김도하 기자>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옛 롯데백화점 건물 <사진 = 김도하 기자>

인천 구월동 옛 롯데백화점 소유주인 엘리오스구월㈜가 남동구에 제출했던 사업변경안을 결정 통보를 받기 직전 취소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엘리오스구월㈜은 사업계획 변경 요구안을 철회한 배경이나 향후 계획 등에 대해선 말을 아꼈습니다.

18일 엘리오스구월㈜ 등에 따르면 남동구에 제출했던 특별계획구역 지정과 지구단위계획 변경 요구안에 대한 취하서를 지난 14일 오후 제출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옛 롯데백화점 부지에 대한 특별계획구역 지정 등과 관련해 남동구 내 부정적인 기류가 포착되자 철회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앞서 남동구는 특별계획구역 지정과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해야 하는 당위성이 충분하지 않다며 엘리오스구월㈜에 사업계획을 보완하라는 의견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이에 엘리오스구월㈜는 지하 8층~지상 38층 규모의 주상복합 건물을 짓고, 건물 일부를 기부 채납하는 방안 등을 보완책에 담았습니다.

하지만 지난 16일 경인방송의 보도와 같이 남동구는 "해당 부지만 조건을 완화해주기 어렵다”며 “남동구의 기조는 달라진 게 없다"는 기존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남동구 관계자는 "(경인방송이 취재한) 같은 날 오후 늦게 엘리오스구월㈜ 관계자들이 구청을 방문해 기존 제출한 사업계획 변경 요구안을 취소하고 또 다른 사업 변경안을 제출했다"고 말했습니다.

엘리오스구월㈜은 주상복합 건물 층수를 더 낮추는 방안 등을 사업계획에 담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초 엘리오스구월㈜은 옛 롯데백화점 부지에 대형 쇼핑몰을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 영향으로 영화관 등 상가들이 입점을 포기하면서 주상복합 신축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했습니다.


그러나 이 일대는 15층의 고도 제한구역으로 38층 규모의 주상복합 건물을 짓기 위해선 특별계획구역 지정과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인허가권을 가진 남동구는 해당 지역만 특별한 기준을 적용해야 할 이유가 충분하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남동구 관계자는 "시행자 측에 (부정적인)결론이 나서 통보될 예정인 걸 알고 부랴부랴 찾아온 것 같다"며 "기존에 낸 걸 취하하고 내용을 조금 변경해서 당일에 재접수했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엘리오스구월㈜측은 "승인불가 판정을 받은 적이 없다"면서 "우리가 취하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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