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청 전경. <사진=경인방송 DB>
광명시청 전경. <사진=경인방송 DB>


경기 광명시는 100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내지 않은 체납자들의 가상화폐를 압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가상화폐 압류 대상은 45명이며, 이들의 지방세 체납액은 2억2천800만원입니다.

광명시는 경기도를 통해 국내 4대 가상화폐 거래소에 해당 체납자들의 가상화폐 보유 현황 조사를 의뢰한 뒤 거래 정지와 압류, 추심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광명시는 가상화폐를 포함한 체납자들의 은닉 재산을 끝까지 찾아내 공평과세를 구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저작권자 © 경인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