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전경. <사진제공= 경기도>
경기도청 전경. <사진제공= 경기도>

(앵커)

지난 2018년부터 최근까지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신도시 아파트에서 촉발된 택배 대란 문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주차장 입구가 택배차량보다 낮아 발생된 문제였는데, 경기도가 문제의 발단이 된 주차장 입구를 높이도록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필요하다면 갈등 해결을 위한 기술지원도 한다는 방침입니다.

김국희 기잡니다.
(기자)

일반 택배차량의 높이는 2.5m 안팎입니다.

경기도가 지난 4월 2019년 1월 이전 사업계획 승인된 아파트 656곳을 조사한 결과 97%에 해당하는 곳의 주차장 입구가 2.3m 가량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런 이유로 주민들은 택배사에 저상택배차량 교체를 요구했고, 택배사는 비용 문제로 거부하면서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갈등은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주민과 택배사의 갈등으로 번져가는 양상이었는데 경기도가 중재에 나섰습니다.

경기도는 현재 아파트 건설이 진행되고 있는 392개 단지를 대상으로 지하주차장 높이를 2.7m 이상 확보하도록 권고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정부가 지하주차장 높이 2.7m 이상 확보를 의무화 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 시행한 데 따른 것입니다.

이 가운데 160개 단지는 2019년 1월 이전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입주가 완료되면 택배 갈등이 재현될 가능성이 컸지만 이번 권고로 문제의 발단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인터뷰/김완진 경기도 지역정책과 도시주택정책개발팀장]

"건설 중인 아파트 중에서 (개선이) 가능한 단지는 (주차장 입구를) 높인다고 그러면 갈등 요인을 사전에 제거할 수 있다고 판단돼서 이번 조치를 하게 됐습니다."

아울러 지하주차장 높이 개선을 위해 기술 지원을 원하는 아파트 단지가 있다면 경기도 공동주택 기술자문단이 현장 점검을 통해 과도한 배관이나 시설물 설치를 하지 않도록 자문 의견을 제시한다는 방침입니다.

기술자문단은 아파트 보수공사의 공법과 시기, 공사 관리를 자문하는 기구로 현재 교통 분야 6명을 포함한 관련분야 전문가 100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경인방송 김국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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