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청 전경. <사진 = 경인방송 DB>
파주시청 전경. <사진 = 경인방송 DB>

(앵커)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금승리에 계획됐던 'SRF 고형연료 발전소' 설립이 무산될 전망입니다.

파주시는 지난 8일 ㈜한빛파워가 시를 상대로 제기한 SRF고형연료 발전소 개발행위불허가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한준석 기잡니다.

(기자)

환경오염을 우려해 고형연료 발전소 신축을 거절한 파주시가 사업자가 낸 행정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은 지난 8일, 한빛파워가 파주시장을 상대로 낸 SRF고형연료 발전소 개발행위불허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사업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라는 한빛파워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앞서 한빛파워는 지난 2017년 탄현면 금승리에 폐합성수지 고형연료(SRF) 발전소를 신축한다며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발전사업허가를 받아 추진해왔습니다.

SRF 발전소는 폐타이어 등의 고형폐기물을 처리해 전력을 생산하는 시설입니다.

주민들은 발전소 시설을 가동하면 화학 미세먼지는 물론,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과 이산화탄소 등 각종 환경오염물질이 배출된다며 설립을 반대했습니다.

이에 시는 타 지자체의 피해사례와 입지여건 등을 고려해 발전소 설립에 대해 불허가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미 여주와 원주시 등 타 지자체에서도 SRF고형연료에 대한 환경오염과 주민 반대 등으로 불허에 대한 법원의 승소가 이어졌습니다.

한빛파워는 이에 불복하고 불허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결국 법원이 파주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이번 소송은 쾌적한 생활 환경권을 지키기 위해 파주시가 노력한 결과로, 앞으로도 파주시민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시는 앞으로 업체의 항소 제기 여부를 주시하며 적극 대응할 방침입니다.

경인방송 한준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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