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 아메리칸타운 1단계 사업 조감도. <코암인터내셔널 제공>
송도 아메리칸타운 1단계 사업 조감도. <코암인터내셔널 제공>


사기 의혹(경인방송 6월 15일자 보도)에 휩싸인 코암인터내셔널 대표가 추가로 불법 사전 분양까지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16일 경인방송 취재를 종합하면 코암 대표인 A씨는 지난 2014년 송도 아메리칸타운 1단계 사업의 상가를 분양한다며 투자자를 모집해 예약의향서를 체결했습니다.

문제는 상가 모집공고일이 2018년 4월 26일이라는 점입니다.

청약 개시일도 같은 달 30일부터 진행돼, A씨가 불법 사전분양을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욱이 A씨는 투자자들로부터 예약금을 받고 상가 호수와 용도, 면적까지 지정해 예약의향서를 체결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예약금을 받고 미분양 상가를 계약하겠다는 경우는 있어도 호수까지 지정해 예약금을 받으면 사실상 사전 분양으로 볼 수 있다"며 "모집공고일 이전에 이 같은 계약이 체결됐으면 불법 사전 분양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예약의향서에는 A씨의 이름과 함께 법인 직인이 찍혀있습니다.

현행법상 상가를 분양하기 위해서는 관할 지자체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은 뒤 착공신고와 분양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어 일간지에 분양공고를 한 후에 수분양자를 모집할 수 있습니다.

이를 어기면 최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하지만 A씨는 주변 시세보다 훨씬 싼 가격에 상가를 판다고 속여 투자자를 사전에 모집했습니다.

이 같은 행위는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고 피해자를 발생시킵니다.

이에 대해 A씨는 "분양대행사를 통해 상가 계약을 맺었고, 불법 사전 분양은 하지 않았다"며 "아파트와 달리 당시 상가는 청약이 가능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한편, A씨는 상가를 싸게 분양해 주겠다며 투자자를 모집해 놓고 예약금만 챙겨 지금까지 갚지 않고 있어 사기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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