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 <사진 = 김도하 기자>
인천경찰청 <사진 = 김도하 기자>

(앵커)

정의당 인천시당이 부동산 투기 의혹을 조사해달라며 인천 공직자 100여 명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신도시로 집단 이주가 예정된 인천항 인근 노후 아파트를 투기 수단으로 악용했다는 의혹인데요.

인천경찰청은 해당 아파트 소유권자와 이름이 일치하는 공직자들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김도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인천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가 지역 공무원과 공기업 직원 166명에 대한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정의당 인천시당이 시민 제보를 받고 자체 조사한 결과 항운아파트 소유주와 공직자 100여 명의 이름이 일치하자 경찰에 투기 의혹 수사를 의뢰한 겁니다.

경찰은 이번주 내로 정의당 관계자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뒤 아파트 소유권자와 공직자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다는 방침입니다.

정의당 인천시당은 최근 인천 항운아파트와 연안아파트에 대한 투기 의혹 제보를 받아 자체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항운아파트 거래자와 공직자 명단을 대조한 결과, 100여 명의 이름이 일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의당 인천시당은 경찰에 항운아파트 수사를 의뢰한 데 이어 연안아파트에 대한 전수조사도 착수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러나 인천시는 소속 공무원 7천200여 명을 대상으로 전수 조사한 결과,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해당 아파트를 매입한 사례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소속 공무원 3명이 해당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부패방지법 위반 사례에는 속하지 않는다는 설명입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공무원이나 공기업 직원이 미공개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구입한 뒤 시세 차익을 얻었다면 부패방지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패방지법 공소 시효가 7년인 점을 고려하면 부동산 투기 혐의를 포착하더라도 해당 법을 적용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인천시가 항운·연안아파트 집단 이주 계획을 발표한 시기는 15년 전인 2006년이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 문영미 정의당 인천시당위원장]

"인천시는 소속 공무원 3명이 해당 아파트를 가진 것을 이미 알고 있었으면서도 밝히지 않다가 우리가 기자회견을 한다고 하니까 공개했습니다. 그 때 당시 이 세 사람이 어떤 지위에 있었는지, 거주 목적인지, 그리고 시가 해당 사실을 알았을 때 어떤 조처를 했는지도 투명하게 공개돼야 합니다."

한편, 인천항 인근에 있는 항운아파트와 연안아파트는 주변 항만시설과 이곳을 오가는 화물차 등의 문제로 주거환경이 열악해 인천 송도국제도시로 집단 이주가 추진되는 곳입니다.

경인방송 김도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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