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낚시현장 단속 현장. <사진제공= 경기도>
불법 낚시현장 단속 현장. <사진제공= 경기도>

경기도는 낚시 성수기를 맞아 서해 연안과 시화호 낚시통제구역을 대상으로 불법낚시 행위를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단속은 오는 19일부터 다음 달 24일까지 해경과 시군 합동으로 진행합니다.

도는 이 기간 낚시제한기준 위반과 낚시어선 안전운항 의무 위반, 레저보트 무면허 조종, 정원초과 승선 행위, 낚시통제구역 불법 낚시행위를 중점 점검합니다.

주요 어종에 대한 포획금지 체장 기준은 넙치(광어) 35㎝이하, 조피볼락(우럭) 23㎝이하, 볼락 15㎝이하 등입니다.

현행 낚시 관리와 육성법상 낚시제한기준과 낚시통제구역 위반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레저보트 무면허 조종행위는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정원초과 승선 행위 등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조치를 받습니다.

김성곤 도 해양수산과장은 "최근 낚시 인구 급증과 함께 야외활동에 대한 수요도 늘고 있어 안전사고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며 "건전한 낚시문화 조성과 풍요로운 경기바다 구현을 위해 불법행위를 적극 단속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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