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나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동생의 잔인한 범행 수법과 구체적인 범행 동기가 법정에서 공개됐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2부(김상우 부장판사) 심리로 17일 열린 첫 재판에서 검찰은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 기소한 A(27)씨의 구체적 공소사실을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19일 오전 2시 50분쯤 함께 사는 친누나 30대 B씨의 방으로 가 흉기로 그의 옆구리와 목에 이어 가슴 부위를 30차례가량 찔렀습니다.
B씨는 당시 A씨의 범행으로 대동맥이 절단돼 출혈로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범행 당일 가출 행위, 카드 연체, 과소비 등 행실 문제로 B씨와 언쟁을 벌였고, 반복된 B씨의 지적에 분노를 억제하지 못하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어 같은 달 28일까지 B씨의 시신을 여행 가방에 담아 아파트 옥상 창고에 보관하다가 렌터카에 싣고 인천시 강화군 삼산면 석모도에 있는 농수로에 유기했습니다.
A씨와 변호인은 이 같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답했습니다.
A씨의 2차 공판은 다음 달 13일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김도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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