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청. <사진출처 = 경인방송 D.B>
경기남부경찰청. <사진출처 = 경인방송 D.B>

(앵커)

경찰이 불법사설 외환 차익거래 사이트를 운영해 100억원이 넘는 부당이익을 챙긴 일당을 붙잡았습니다.

이들은 1년여간 회원 1만1천여명으로부터 1천900여억원을 입금받아 수수료 명목으로 100억 원 넘게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유송 기자입니다.

(기자)

'FX마진거래', 즉 환차익 거래를 빙자해 사실상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해온 일당들이 무더기로 붙잡혔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도박공간개설 등 혐의로 20대 A씨 등 2명을 구속하고, 1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월 사설 FX마진거래 사이트를 열고, 올해 2월까지 회원 1만1천여명으로부터 1천970여억원을 입금받아 수수료 명목으로 110여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A씨 등의 사이트를 비롯해 지난 2019년 5월부터 현재까지 불법 FX마진거래 사이트 5곳을 적발했습니다.

5개 사이트 회원은 모두 16만여명, 입금액은 1조3천억원에 달합니다.

입건된 운영자는 230여명으로 이 중 5명이 구속됐고, 이들의 범죄수익은 1천15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FX마진거래는 서로 다른 통화 간 환율 변동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도록 설계된 일종의 환차익 거래로, 금융위원회의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은 회사를 통해서만 거래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A씨 등은 인가 없이 사이트를 열고 회원을 모아 환율 등락에 돈을 걸어, 맞추면 투자금의 약 1.87배를 지급하고, 틀리면 지급하지 않는 도박과 같은 방식으로 운영했습니다.

이들은 블로그와 유튜브 등에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광고를 올려 사람을 모집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이들의 40억원 상당 부당이익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기소 전 몰수보전을 신청했습니다.

여기에는 이들이 수익금으로 리스한 롤스로이스, 람보르기니 등 고가의 수입차와 부동산도 포함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사설 FX마진거래 사이트에 돈을 입금한 사람도 투자 사기를 당한 게 아닌, 도박 범죄를 저지른 게 된다"며 "투자 시 금융당국으로부터 인가받은 정상 업체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금융당국의 인가 여부는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fine.fss.or.kr)'의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인방송 조유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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