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서신면 송교리 일원 불법성토 현장. <사진제공= 화성시>
화성시 서신면 송교리 일원 불법성토 현장. <사진제공= 화성시>

경기도 화성시가 끊이지 않는 불법성토 근절을 위해 개발행위허가 대상을 2m 이하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농지 생산성 향상 등을 이유로 2m 이내의 성토 행위는 개발행위허가 대상에서 제외돼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른 조치입니다.

시 관계자는 "농지에 사용하기 부적합한 흙을 매립하거나 무분별한 개발행위가 지속될 경우 환경오염은 물론 시민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판단,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의 조정 방안 검토 후 조례 개정 절차를 거쳐 만연한 불법행위를 강도 높게 관리할 방침입니다.

앞서 시는 지난 7일 서신면 송교리 일원 불법성토 2곳을 적발하고 원상회복명령, 직불금 취소, 토양정화 조치 명령과 함께 관련 토지 소유주와 업체를 경찰에 고발 조치했습니다.

서철모 시장은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는 엄벌 백계할 것"이라며 "보다 촘촘한 도시관리로 쾌적하고 안전한 화성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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