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에서 토지 보상업무를 담당하며 3기 신도시 토지를 집중적으로 사들여 부패방지법 및 농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된 일명 '강사장' A씨가 8일 오전 경기도 안산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LH에서 토지 보상업무를 담당하며 3기 신도시 토지를 집중적으로 사들여 부패방지법 및 농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된 일명 '강사장' A씨가 8일 오전 경기도 안산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경기도 광명·시흥 3기 신도시 개발계획 대외비 문서를 입수해 해당 지역 부동산을 돌며 대규모 투기를 해, 일명 '강사장'으로 불린 LH 직원 등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오늘(17일) 부패방지·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과 농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일명 '강사장' 57살 A씨와 LH 직원 43살 B씨 등 2명을 검찰에 구속 송치했습니다.


A씨 등은 지난해 2월 27일 내부 정보를 이용해 다른 전·현직 LH 직원 등과 함께 시흥시 과림동 토지 5천25㎡를 22억5천만원에 공동으로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같은 해 7월 이 땅을 각각 1천163㎡, 1천167㎡, 1천288㎡, 1천407㎡ 등 4개 필지로 나눴는데, 1천㎡ 이상 토지가 수용될 때 주는 대토보상(현금 대신 토지로 보상받는 것)을 늘리기 위한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A씨는 매입한 밭을 갈아엎고, 그 자리에 1㎡마다 길이 180∼190㎝의 왕버들 나무를 심었습니다.

희귀수종인 이 나무는 3.3㎡당 한 주를 심는 것이 보통인데, 이 때문에 토지 보상 부서에서 일하며 보상금 지급 기준을 잘 아는 A씨가 보상금을 많이 챙기려 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해당 토지가 개발 예정지에 포함된다는 정보는 B씨가 지난해 2월 LH 인천지역본부로 발령이 난 뒤 같은 본부 산하에 있는 광명시흥사업본부 관계자에게 전달받아 A씨에게 공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B씨가 취득한 정보는 대외비 문건들로, 접근 권한이 한정돼 있었지만 B씨는 업무 전반을 파악한다는 명분으로 동료들에게 파일을 건네받았고, 일부 정보는 제공을 직접 요청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B씨로부터 광명·시흥 도시계획개발 정보를 받은 A씨는 B씨에게 "기정사실이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고, 이후 일주일 뒤 해당 토지를 함께 구매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이 산 땅은 광명·시흥 신도시에 편입되면서 토지가가 38억원으로 급등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불법 수익 재산을 임의로 팔지 못하도록 이들이 매입한 부동산을 대상으로 기소 전 몰수보전을 신청해 법원으로부터 인용 결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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