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김도하 기자>
<사진 = 김도하 기자>


인천시의회가 전국을 9개 권역으로 나눠 각 권역별 1개 언론사만 포털뉴스 콘텐츠 제휴사로 인정하는 포털뉴스제휴평가위원회의 특별 심사가 부당하다며 개선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7일 '제271회 정례회' 상임위원회회를 열고 '포털뉴스제휴평가위원회의 지역 언론 콘텐츠 제휴 특별 심사 개선 촉구 결의안'을 수정 가결했습니다.

결의안에는 네이버·카카오 언론 제휴 심사를 담당하는 포털뉴스제휴평가위원회의 지역언론 평가 계획에 대한 비판이 담겼습니다.

지난 4월 평가위는 지역언론 특별심사 전형을 통해 전국 9개 권역별로 언론 1곳씩을 선정해 CP제휴를 맺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인천은 경기와 같은 권역으로 묶여 신문·방송사 간 평가위의 자체 평가를 거쳐 점수가 가장 높은 1곳만이 선택됩니다.

이 1곳 언론사가 포털 최고등급으로 알려진 CP제휴를 맺게 되면, 포털은 해당 언론사의 뉴스콘텐츠를 구매해 서비스하고 이에 따른 비용을 지불하게 됩니다.

특정 언론사 입장에서는 독자들이 신문사 웹페이지에 접속해 뉴스를 보지 않아도 되는 만큼 뉴스에 대한 접근성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에대해 시의회는 인천 지역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제도라고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인천·경기지역 인구(1천650만 명)가 전국의 30% 넘는데도 다른 시도와 차별화되지 않았다는 점과 지방의회를 비롯한 지방자치 담당자들과 이 문제에 대한 논의가 없었던 점 등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또 시의회는 CP제휴에 선정된 언론사와 그렇지 못한 언론사 간의 격차를 확대시켜 궁극적으로 지역 언론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의회는 ▶ 포털뉴스제휴평가위원회의 권역별 1언론사 제휴 추진 중단 ▶ 특별심사제 기준을 충족하는 모든 지역 언론과 제휴 ▶ 특별심사제 결정과 관련해 지역 관계자들과 우선 논의하자는 내용의 결의안을 이날 채택했습니다.

이 결의안은 오는 29일 본회의 통과 즉시 청와대, 국회,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도의장단협의회, 뉴스제휴평가위원회, 네이버㈜, ㈜카카오 등에 이송해 인천시의회 의견을 적극 수렴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강원모 시의회 부의장은 "권역별 1개 언론사만 허용하는 이번 지역 언론 특별 심사 방안은 국민들의 선택권을 차단했던 시대착오적인 과거를 떠오르게 한다"며 "지역 언론 생태계에 심각한 충격을 줄 것이 자명한 이번 방안을 반드시 재검토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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