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이 사건' 첫 재판이 열린 6일 수원지검 앞에서 (사)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회원이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 김국희 기자>
'민영이 사건' 첫 재판이 열린 6일 수원지검 앞에서 (사)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회원이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 김국희 기자>

(앵커)

얼마 전, 화성에서 입양아동학대로 아이가 혼수상태에 빠진 '민영이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2의 정인이 사건으로 불리며 세간의 공분을 샀는데요.

오늘(6일)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김국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녹취/(사)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반드시 살인미수로 엄중하게 처벌해 주십시오 이것이 살인미수가 아니면 무엇입니까? 성인의 손과 발은 아이에겐 흉기입니다."

법원 앞 도로에서 화성 입양아동학대 사건에 '민영이 사건'이라는 이름을 붙인 (사)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회원들이 양부모의 엄벌을 촉구하는 피켓 시위를 벌였습니다.

협회 회원들은 사건 발생 이후 두 달이 지났지만 혼수상태로 병원에 누워있는 민영이를 대신해 부모의 마음으로 아이의 피해사실을 대변하기 위해 이자리에 왔다고 말했습니다.

[공혜정 (사)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

"주변 증언을 들어보면 아이가 굉장히 착하고 순하고 사람을 잘 따랐었다고 해요, 그럼 이 아이가 혼수상태에 빠질 정도로 잘못을 저질렀냐는 거죠, 자기 아이들한테 대해서는 그런 잘못을 저질렀을때 과연 그렇게 많이 때렸겠는가 학대를 했겠는가"

수원지법에서 오늘(6일) 이른바 민영이 사건의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양부모 가운데 아빠인 A씨는 옅은 황토색 수의를 입고, 엄마 B씨는 평상복 차림으로 출석했습니다.

검찰이 제시한 공소사실에서 피해아동에 대한 구체적인 구타행위가 나오자 방청객에선 흐느끼는 소리와 탄식이 이어졌습니다.

검찰은 피고인 A씨의 혐의에 대해 생후 33개월에 불과한 피해자가 잠투정을 한다며 구두주걱이나 등긁이로 손바닥과 발바닥을 때리고, 울음을 그치지 않자 오른손으로 목덜미를 잡아 흔들거나 뺨을 세게 때려 출입문 현관으로 넘어지게 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이가 플라스틱 의자 위에서 논다는 이유로 뺨을 세게 때려 넘어지게 하는 행위를 4차례 반복해 피해자가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반 혼수상태가 되게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B씨의 혐의에 대해선 A씨가 구타하는 걸 알고 목격했거나 충분히 예견했음에도 피해자를 분리 조치하지 않아 방임을 범했다고 적시했습니다.

검찰은 A씨에게 아동학대중상해를, B씨에게는 유기와 방임 혐의를 적용해 기소한 상탭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변호인과 피고인들은 모든 혐의를 인정한다고 답했습니다.

검찰은 피해 아동이 두 달째 혼수상태인 점을 고려해 피해자의 진료기록부 열람과 주치의 증인신청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재판은 구속상태에 있는 A씨에 대해 판결전조사를 거친 뒤 오는 9월 7일 열릴 예정입니다.

경인방송 김국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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