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옥 수원시의원 <사진출처 = 수원시의회>
최영옥 수원시의원 <사진출처 = 수원시의회>

경기도 수원시의회는 최영옥(민주, 원천·영통1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저장장애 의심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를 내일(8일) 공포한다고 밝혔습니다.

조례는 저장장애 의심가구 지원과 재발 방지를 위해 수원시자원봉사센터, 수원시정신건강복지센터, 관련 사회단체 등과 연계·협력할 수 있다고 규정했습니다.

또 저장장애가 의심되는 본인 또는 보호의무자의 서면동의를 받아 생활폐기물 수거 지원,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경우 그 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다고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최 의원은 "저장장애는 스스로 자각하기 어렵고 개인의 위생을 넘어서 가족, 이웃들 간의 문제로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리와 지원이 필요하다"며 "조례를 통해 저장장애 의심가구에 대한 적절한 정신건강 상담,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 등 적극적 지원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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