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선 수원시의원 <사진출처 = 수원시의회>
이재선 수원시의원 <사진출처 = 수원시의회>

경기도 수원시의회는 이재선(국힘, 매탄1·2·3·4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을 위한 조례'를 내일(8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조례에 수원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담아냈습니다.

조례는 지역사회 중소기업 관련 단체와 다른 협동조합들과 상호 협력하고, 이해증진과 공동사업 개발을 적극 수행해야 한다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책무를 규정했습니다.

또 시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 육성과 조합원 능력향상을 위해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해 공동사업·지역사회 기여 등 모범이 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나 개인, 단체에게 포상할 수 있다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 의원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해 수원시 관내 중소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의 위기 극복과 판로 확대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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