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진 수원시의원 <사진출처 = 수원시의회>
김호진 수원시의원 <사진출처 = 수원시의회>

경기도 수원시의회는 김호진(민주, 율천·서둔·구운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를 오늘(8일) 공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조례는 시가 설립한 공사·공단과 노동자 정원이 100명 이상인 시의 출자·출연기관에서 노동이사를 둘 수 있다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또 공공기관 소속 노동자 중에서 임명된 노동이사가 전문성과 독립성이 보장된 환경에서 노동이사로서의 직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공공기관장의 책무를 규정했습니다.

조례 시행을 통해 노동자의 경영참여가 실질적으로 이뤄지고, 경영의 투명성·책임성·민주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노사관계 발전과 상생 협력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시의회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 의원은 "노동이사제를 통해 공공기관 경영의 투명성·민주성을 확보할 뿐만 아니라, 보다 전문성 있는 대민서비스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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