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승 수원시의원 <사진출처 = 수원시의회>
이철승 수원시의원 <사진출처 = 수원시의회>

경기도 수원시의회는 이철승(민주, 율천·서둔·구운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조례는 시장은 학교체육·전문체육·생활체육 등을 연계해 각 부문이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근거를 마련해 수원시 체육 발전과 체육 복지 향상, 인재 육성에 기여할 수 있게 했습니다.

아울러, 체육단체에 해당하는 법인이나 단체를 수원시 체육회, 수원시 장애인체육회, 경기단체 등으로 기존보다 체육단체를 구체화했고, 학교 밖 체육시설 사용 등 훈련, 학생선수 안전 관리 등의 지원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이에 따라 재능 있는 학생 선수를 발굴·육성할 수 있을 것으로 시의회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의원은 "학교운동부 중심의 기존 학생선수에 대한 지원을 학교운동부 외 스포츠클럽 소속 학생선수 지원으로 확대한 이번 개정조례가 가능성과 재능이 있는 학생선수를 육성하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저작권자 © 경인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