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경인방송 DB>
법원 <경인방송 DB>

욕창으로 수술받은 90대 노인을 제대로 돌보지 않고 샤워를 시키려다가 나체를 노출해 성적 수치심을 준 요양원의 대표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윤성헌 판사는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천 모 요양원 대표 A(62)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습니다.

A씨는 2019년 5월 인천 한 요양원에서 B(91)씨를 제대로 돌보지 않고 방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요양원의 요양보호사와 간호조무사는 엉덩이 꼬리뼈에 생긴 욕창으로 수술을 받은 B씨를 소독해 주지 않았고, 17시간 동안 체위도 바꿔주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욕창 환자는 보통 상처 부위를 하루 2차례 소독해야 하고 2시간마다 체위를 바꿔줘야 합니다.

또 요양보호사가 목욕을 시키기 위해 샤워실로 옮기는 과정에서 B씨의 나체를 노출해 성적 수치심을 주기도 했습니다.

윤 판사는 "피고인이 고용한 요양보호사와 간호조무사가 피해자를 제대로 돌보지 않고 방임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나체를 노출한 것도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김도하 기자


저작권자 © 경인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