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추홀구청 <사진 = 미추홀구 제공>
미추홀구청 <사진 = 미추홀구 제공>

(앵커)

인천 미추홀구가 민간 개발 방식으로 기존 청사 부지에 신청사를 건립할 계획인 것과 관련해 주거지역은 줄이고 상업지역은 확대하는 방향으로 용도변경을 추진합니다.

일각에서 국공유지의 공공성 훼손 우려가 나오는 만큼 구청 소유의 용지를 늘려 최대한 주민편의시설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김도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인천 미추홀구청사 본관과 별관은 각각 1968년, 1958년에 지어진 노후 건물입니다.

미추홀구는 청사가 낡고 좁은 데다 행정 수요 증가로 조직 규모가 커지면서 올해 신청사 건립을 본격화했습니다.

미추홀구는 청사 신축에 막대한 비용이 드는 만큼 민간기업에 청사 부지 일부를 개발하도록 허가해주고, 발생하는 이익금으로 청사와 주민편의시설을 짓는 방식을 추진 중입니다.

개발에 참여하는 민간 업체는 구청사 시공권과 주상복합 분양을 통해 수익을 얻는 형태입니다.

공공을 위해 사용돼야 하는 국공유지가 민간업체 개발로 인해 개발이익 편중 시비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이윱니다.

미추홀구는 국공유지의 공공성 훼손 우려에 대해 인천시와 용도 변경 논의를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현재 미추홀구가 신청사 건립을 추진하는 부지의 용도는 주거지역.

미추홀구는 해당 용지를 상업지역으로 변경해 민간업체의 과도한 주택 개발을 조정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인터뷰 / 미추홀구 신청사건립추진단 관계자]

"구가 신청사 부지를 상업지역으로 전환하려는 이유는 구청 소유의 용지를 늘려서 주민 편의시설과 주민이용시설을 늘리기 위해서입니다. 상업지역으로 변경해야 구청 소유 토지가 많아져 주택사업보다 주민편의시설을 설치할 땅이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미추홀구는 신청사 부지에 들어오는 주상복합의 고분양가 민간분양 우려에 대해서는 구가 10%의 지분 참여를 하기 때문에 방관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미추홀구청 신청사 건립을 위한 민간개발사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결과는 내일(29일) 발표될 예정입니다.

경인방송 김도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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