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비상상황 경각심 가지고 안산시와 함께 조기 차단 총력 기울일 것"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 경인방송 DB>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 경인방송 DB>

경기도 안산 반월공단을 비롯한 외국인사업장을 중심으로 그제(26일)부터 어제까지 이틀간 109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새로운 진앙이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용철 경기도 행정1부지사를 현장에 급파하는 등 긴급 방역조치에 나섰습니다.

도에 따르면, 이용철 부지사는 오늘(28일) 안산시 단원구 반월공단 인근 임시선별검사소 2곳을 현장 점검하고, 내일(29일)부터 안산시 2곳과 시흥시 1곳 등 총 3곳의 임시선별검사소를 추가 개소하도록 했습니다.

임시선별검사소는 외국인근로자들의 접근성이 높은 안산시 한국산업단지공단 경기지역본부 주차장과 안산외국인주민지원본부 옆 광장 2곳, 그리고 시흥시 희망공원에 마련됩니다.

이렇게 되면 도내 임시선별검사소는 기존 67곳을 포함해 모두 70곳으로 늘어납니다.

경기도는 신속한 방역을 위해 안산시에 역학조사관 5명을 급파해 역학조사와 접촉자 분류를 실시하고 국방부와 협의를 통해 행정지원 군 인력 36명도 긴급 지원했습니다.

아울러 전파가능성이 큰 외국인사업장 근로자에 대한 신속 예방접종을 위해 코로나19 자율접종 대상에 산단 내 외국인고용사업장 종사자 등을 포함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안산시는 외국인 확진자 급증에 따라 생활치료센터 병상부족과 외국인 환자 관리에 효율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외국인 전용 생활치료센터를 별도로 개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외국인 근로자가 많은 안산시 특성상 감염을 조기에 차단하지 못하면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며 "경기도는 비상상황에 경각심을 가지고 안산시 등과 협의해 지역사회 감염 확산 방지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안산시 단원구와 시흥시는 반월.시화국가산업단지와 시화MTV 내 50인 미만 사업장 중 외국인근로자가 1인 이상 근무하는 업체 경영자와 근로자에 대해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코로나19 선제검사를 받도록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적용기간은 내일(29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며, 코로나19 예방접종 유무와 관계없이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행정명령 위반 시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다가 코로나19에 감염돼 주변에 확산할 경우 검사.조사.치료비 같은 방역비용이 구상 청구될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 © 경인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