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정계곡 불법근절 시·군 영상회의<사진=경기도>
경기도 청정계곡 불법근절 시·군 영상회의<사진=경기도>

경기도와 도내 25개 시·군이 관내 모든 계곡을 대상으로 '긴급특별단속'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도는 오늘(28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위기대응상황실에서 도내 25개 시·군 부단체장이 참여한 가운데 비대면 영상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도는 이날 회의를 통해 시·군에 모든 계곡을 대상으로 긴급특별단속을 추진, 단속된 불법시설물을 행정대집행 특례를 적용해 즉시 철거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고발과 형사처벌 조치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도는 행정2부지사를 단장으로 주요계곡 여름 성수기 간부공무원 특별점검을 실시, 간부공무원의 책임으로 평일은 3개반, 주말은 11개반이 양주, 포천, 가평 등의 주요계곡에 하루 동안 상주하면서 불법행위를 점검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시·군이 하천·계곡 내 불법행위를 방치할 경우 부단체장 이하 관련 공무원들을 엄중 징계하고 불법행위를 방임한 하천감시원과 청정계곡 지킴이들을 전원 해촉하겠다는 뜻을 전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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