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사진출처 = 경기도>
경기도청.<사진출처 = 경기도>

경기도가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경기지역본부, 경기도일자리재단과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도는 오늘(29일) 이들 기관과 이 같은 내용의 '플랫폼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업무협약'을 서면으로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협약에 따라 도는 사업 총괄을, 경기도일자리재단은 대상자 모집과 지급대상 검증을,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경기지역본부는 월별 산재보험료 납부 내역에 대한 행정정보를 제공합니다.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은 도내 배달라이더와 퀵서비스 노동자를 대상으로 산재보험료 노동자 부담금의 90%를 최대 1년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총 2천 명의 배달노동자를 지원할 계획으로, 지난 5월 14일 1차 모집을 완료한 데 이어 지난 7월 19일부터 2차 모집을 진행 중입니다.

신청 등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일자리재단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apply.jobaba.net)을 참고하거나 경기도 일자리재단 고용성장본부 공익적일자리팀(031-270-9791, 9854, 9672)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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