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방치한 공무원도 징계"

29일 오전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류인권 균형발전기획실장과 이성훈 건설국장이 공동으로 온라인 기자회견을 갖고 ‘경기도 청정계곡 불법행위 강력 대처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29일 오전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류인권 균형발전기획실장과 이성훈 건설국장이 공동으로 온라인 기자회견을 갖고 ‘경기도 청정계곡 불법행위 강력 대처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앵커)

경기도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하천·계곡 내 불법행위가 재발 조짐을 보이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강력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도내 하천·계곡에 설치된 불법시설물은 적발 즉시 강제 철거하고, 이를 방치한 관련 공무원에게는 징계가 내려집니다.

한준석 기잡니다.

(기자)

경기도가 특별 점검반 가동 등 하천·계곡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고강도 대응책을 추진합니다.

도는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청정계곡 불법행위 강력 대처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책은 최근 일부 하천·계곡 내 음식점, 숙박업소 등에서 불법시설물을 재설치하거나 하천을 사유화하는 등 불법행위가 재발하고 있는데 따른 조치입니다.

도는 우선 도내 모든 계곡을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벌여 하천이나 계곡에 시설물을 설치했을 경우 예외 없이 즉시 강제 철거합니다.

공익제보 핫라인과 경기도 콜센터에 신고 체계를 구축해 불법행위 신고를 받고 신속대응단을 가동해 대처합니다.

감독책임이 있는 시·군이 하천·계곡 내 불법행위를 장기간 방치할 경우 특정감사를 실시해 부단체장 등 관련 공무원들도 엄중 문책합니다.

불법행위에 대해 봐주기식 단속을 한 하천감시원과 청정계곡 지킴이에 대해서도 해촉 등 책임을 묻습니다.

하천을 사유화해 이용객의 접근을 막거나 불법 시설물을 재설치하는 등 법령·규칙을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과태료 부과 등 최고 수위의 처분을 할 계획입니다.

[녹취/류인권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장]

"편법행위를 통해 사익을 취하겠다는 행위는 경기도에서는 할 수 없습니다. 한 사람의 불법 편법행위가 깨끗하고 아름다운 경기 청정계곡을 과거의 무법천지로 되돌릴 수 있습니다"

도는 청정계곡을 주민에게 돌려주기 위해 지난 2019년 6월부터 25개 시·군 234개 하천·계곡에서 불법 시설물 1만1천727개를 적발, 이 중 99.7%인 1만1천693개를 철거 완료했습니다.

경인방송 한준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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