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서명철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경기지역본부장이 경기도청, 경기도일자리재단과 맺은 '경기도 플랫폼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 사업' 업무협약서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경기지역본부>
29일 서명철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경기지역본부장이 경기도청, 경기도일자리재단과 맺은 '경기도 플랫폼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 사업' 업무협약서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경기지역본부>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경기지역본부는 오늘(29일) 경기도청, 경기도일자리재단과 '경기도 플랫폼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협약식은 비대면(서면)으로 이뤄졌습니다.

'경기도 플랫폼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 사업'은 도 내 이륜자동차 배달노동자 2천여 명에 대해 소속 사업장의 월별 산재보험료 납부 여부를 확인해 근로자부담금 90%를 최대 3년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에 따라 공단은 ▲배달노동자 소속 사업장의 월별 산재보험료 납부 여부 등 지원 사업에 필요한 행정정보 공유 ▲공단 현안과 사회보험 연계 홍보 활동을 담당합니다.

경기도는 지원 사업 주체로서 ▲사업 총괄·홍보를, 경기도일자리재단은 ▲대상자 모집 ▲지급대상 검증 ▲지원금 지급 ▲홍보 활동을 수행합니다.

각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플랫폼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에 필요한 행정정보 공유와 사회보험 홍보 협업으로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취약 근로자의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서명철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경기지역본부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안전배달 생태계를 구축하는 계기가 마련돼 그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공단의 사회적 책임 이행과 지역공동체 상생․발전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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