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청사 <경인방송DB>
인천 남동구청사 <경인방송DB>

인천 남동구가 경미한 자동차관리법 위반사항에 대해 주민 스스로 시정할 수 있도록 과태료 처분 관행 개선에 나섭니다.

29일 구에 따르면 지역 내 자동차관리법 위반 관련 신고 건수는 스마트폰과 블랙박스 보편화에 따라 2017년 750건에서 지난해 1천547건으로 3년 만에 206%가량 급증했습니다.

접수된 위반사항은 자동차관리법상 계도 조항이 별도로 없어 경미한 위반에도 불구하고 사례에 따라 즉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 때문에 사전에 규정을 모르고 임의 변경이나 설치․개조한 이들은 불만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실정입니다.

이에따라 구는 행정처분 내부기준을 마련해 과태료 처분 방식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등화장치 임의 추가설치, 점멸등 개조, 등화착색 사항은 과태료 부과 전 원상복구 요청 공문을 발송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고의적인 봉인훼손과 번호판 가림, 번호판 미부착 등은 기존대로 적발 즉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조기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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