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자유구역청 <사진 = 김도하 기자>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사진 = 김도하 기자>

인천 송도국제도시 부지의 특혜 매각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전직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공무원 등 3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업무상 배임 및 뇌물 약속 혐의로 인천경제청 전 공무원 A(63)씨와 민간업체 대표이사 B(55)씨 등 3명의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9일 밝혔습니다.

A씨는 인천경제청에 근무할 당시인 2018년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바이오단지 용지 5천㎡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사전 토지공급협약을 체결한 컨소시엄이 아닌 B씨 업체에 감정가보다 싼 가격에 판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송도 바이오단지 용지 5천㎡의 당시 감정가는 111억 원이었으나 B씨 업체는 61억 원이나 싼 50억 원에 토지공급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지난해 관련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올해 2월 인천경제청 청사 'G타워'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B씨 등이 A씨와 사전에 짜고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구속영장은 검찰이 검토 후 청구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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