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오전동 토지거래허가구역 위치도. <이미지 제공=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토지거래허가구역 위치도. <이미지 제공= 경기도>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일원 0.295㎢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경기도는 오늘(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안을 공고했습니다.

지정 구역은 '의왕오매기 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이 예정된 곳으로, 지정기간은 오는 19일부터 2024년 9월 18일까지입니다.

도는 의왕시 요청에 따라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토지 투기를 예방하기 위해 해당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토지를 거래하려면 해당 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을 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경기도 관계자는 "허가를 받아야 하는 녹지지역 내 토지 면적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기준면적(100㎡ 초과)의 최저 수준인 10%(10㎡)까지 강화해 투기 억제라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제도의 취지를 극대화할 방침"이라며 "향후 개발 기대심리에 따른 투기적 거래를 지속해서 억제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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