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호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사진 = 경인방송 DB>
이강호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사진 = 경인방송 DB>


이강호 인천 남동구청장의 뇌물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뇌물의 대가성을 확인하기 위해 그가 시의원 시절 발의한 조례를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4일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 등에 따르면 경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입건한 이강호 남동구청장이 시의원으로 활동하던 시절 발의한 조례를 뇌물의 대가로 볼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구청장은 인천시의원으로 활동하던 2015년 6월 '인천광역시교육청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시의회 본회의를 거쳐 원안 가결된 해당 조례안은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보조금 교부 등으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담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 구청장에게 뇌물을 준 혐의(뇌물공여)를 받는 현직 교사 A씨가 근무하는 학교가 해당 조례안으로 지원을 받게 됐다는 점에서 뇌물의 대가성이 성립하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해당 조례에 따라 현재 보조금 등 지원을 받고 있는 인천 지역 학교는 A씨 근무지를 포함해 모두 2곳입니다.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A씨가 근무하는 해당 학교는 2015년에는 12억9천500여만원을 지원받았으나 조례가 시행된 뒤인 2016년의 지원금 규모는 20억3천900여만원으로 대폭 증가했다. 지난해 지원금 규모는 23억5천900만원 수준입니다.

경찰은 최근 A씨를 상대로 뇌물공여 혐의에 대한 조사를 벌였으며 조만간 이 구청장을 상대로 뇌물의 대가성과 직무관련성 등을 확인할 계획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구청장은 2015년 말부터 2016년 초까지 충남 태안읍 남산리 일대 8곳의 토지 4천141㎡의 절반 지분을 A씨로부터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 토지는 등기부등본상에는 이 구청장과 A씨가 공동으로 매입한 것으로 돼 있으나 경찰은 이 구청장이 부담해야 할 매입비용 수천만원을 A씨가 대납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토지 중 대지 18㎡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농지(전답)로 당시 가격은 1억1천426만원으로 조사됐습니다.

해당 토지와 관련해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뒤에는 A씨가 이 구청장의 토지 지분을 모두 가져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인천 지역 시민단체인 인천남동평화복지연대는 지난 4월 이 구청장의 부동산투기 의혹을 제기하면서 그를 농지법 위반 및 뇌물수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이 구청장 측은 뇌물수수 혐의를 부인하면서 경찰에 소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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