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진은 기사 본문과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 = 김도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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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놀이터에서 놀던 10대를 쫓아내다가 우산으로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경비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남승민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경비원 A(65)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6일 인천시 남동구 한 아파트 놀이터에서 B(13)군의 얼굴을 폭행하고 우산으로 머리 등을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여기서는 자전거를 타면 안 된다"며 "다른 곳으로 가라"고 했다가 B군이 "왜 나가라고 하느냐"며 항의하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남 판사는 "피고인이 어린 피해자를 폭행했다"며 "폭행 경위와 방법도 불량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부모와 합의했다"며 "아주 오래전에 2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이후에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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