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지시 단톡방에 통보된 CCTV로 직원들의 근무 상황을 확인하겠다는 내용 <사진 = 독자 제공>
업무 지시 단톡방에 통보된 CCTV로 직원들의 근무 상황을 확인하겠다는 내용 <사진 = 독자 제공>

(앵커)

인천항의 경비와 보안을 책임지는 인천항보안공사(IPS)가 보안용 CCTV로 직원들의 근무 상황을 감시하겠다고 통보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당사자 동의 없이 CCTV를 이용해 근무 태도를 감시하는 것은 인권 침해에 해당하는데, 이런 논란이 처음이 아니라고 합니다.

김도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인천항보안공사는 지난달 25일 업무 지시를 내리는 직원 단체 카톡방에 앞으로 근무 상황을 CCTV로 확인하겠다는 내용을 공지했습니다.

시설 주위를 돌아다니며 감시하는 동초 근무와 관련해 근무를 철저히 할 것을 당부하는 내용인데, CCTV로 근무 태도를 확인하고 지시한 대로 하지 않은 직원은 감사를 의뢰한다는 내용입니다.

사실상 보안용 CCTV를 직원 관리 수단으로 이용하겠다는 겁니다.

[인터뷰 / 인천항보안공사 노동조합 관계자]

"보안용 CCTV가 보안을 위해 사용되는 게 아니라 근무하는 나를 감시하고 있다는 생각에 항상 신경 쓰이죠. 공식적으로 업무 지시 단톡방에 (CCTV로 근무 태도를 감시하겠다는 내용이) 내려왔을 때 직원들이 분노한 거죠."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범죄 예방 및 수사, 시설 안전 등 법에 명시된 사용 목적 외에 CCTV를 이용한 직장 내 감시는 불법입니다.

[인터뷰 / 이승기 리엘파트너스 대표변호사]

"CCTV를 설치할 때도 직원들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야 하고, 설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CCTV 영상자료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만약 직원들의 근태 관리를 위해 CCTV를 이용한다면,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됩니다."

인천항보안공사는 2년 전에도 CCTV로 직원들의 근무 상황을 확인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노사협의회에서 노사 간 갈등이 빚어진 일도 있었습니다.

당시 노사협의회 의장은 공사 측에 CCTV를 본래 목적 외에 직원들을 감시하는 수단으로 사용하지 말라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터뷰 / 인천항보안공사 관계자]

"제가 그걸 그렇게 하겠다는 게 아니고 약간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한거였거든요. 그게 좀 오해가 있었던 것 같고요. CCTV로 근무자를 감시하는 건 법에 저촉된다는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인천항보안공사는 직원들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함이었을 뿐 CCTV로 감시하겠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노조 측은 이번 일이 심각한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공사 측에 공식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경인방송 김도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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