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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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덤프트럭을 몰다가 70대 노인을 치어 숨지게 하고 도주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및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혐의로 덤프트럭 운전기사 A(54)씨를 구속했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정우영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어제 오후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씨는 지난 12일 오전 8시 48분쯤 인천시 서구 대곡동 한 이면도로에서 26t 덤프트럭을 몰다가 B(75)씨를 치어 숨지게 하는 사고를 내고도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고 직전 인근 밭에서 일하던 B씨는 서행하던 A씨의 트럭 조수석으로 다가가 이면도로 통행에 항의했고, 운전석 쪽으로 이동하려고 차량 앞을 지나던 중 사고를 당했습니다.

B씨는 평소 해당 이면도로에 화물차가 통행하면서 밭과 붙어 있는 자신의 단독주택에 균열이 발생한다며 운전기사들에게 항의해왔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고가 난 도로는 내리막길로 구불구불한 형태이며 인근 지역에 공장지대가 있어 평소 화물차 통행이 잦았습니다.

A씨는 사고를 낸 뒤 현장을 벗어났다가 경찰이 주변 CCTV를 통해 차량 번호판을 확인해 연락하자 경찰서로 자진 출석했으며 "B씨가 차량에 치였는지 몰라 이동했다"고 주장했습니다.

A씨는 사고 당일 특정 주소지를 찾아가던 중 평소 이용하지 않던 해당 이면도로로 진입하게 됐고, 길을 찾기 위해 비상등을 켜고 천천히 화물차를 몰았다고도 진술했습니다.

A씨는 과거에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면허가 취소됐으나 당일 덤프트럭을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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